광고

물피 뺑소니… 애꿎은 피해자만 '봉'

전주덕진경찰서, 인명피해 사고 치중‧수사력 한계 드러내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5:35]

 

▲  물피 뺑소니 가해 차량 운전자가 회사원 A씨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심하게 부서지게 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경찰의 수사력 한계에 부딪혀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수리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진 = 독자제공)     © 김현종 기자


 

 

 

주차된 자동차를 상대로 물피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기 않고 그대로 달아나는 비양심적 행위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자로 전락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8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수리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만일,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어도 측면을 추돌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더라도 화질이 흐릴 경우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전북지방경찰청을 비롯 전국 각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명피해 사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및 수사력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해 해당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살펴본 뒤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곧 붙잡힐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당당 경찰관이 자신에게 가해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에서 내려 살펴보는 모습이 촬영되기는 했지만 차량의 라이트 불빛 때문에 번호 식별이 어려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황당해 직접 메모리를 건네 받아 화면을 확대한 결과, 검정색 승용차앞 두 자리 번호까지 확인할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물피 뺑소니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 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고 자체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 처벌 대상 예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 62일까지는 주차된 차를 추돌한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리했고 향후 자신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도 "몰랐다"고 잡아뗀 이후 보험처리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

 

, 물피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으나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에 따른 비산물로 2차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승용차 기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이 공론화되며 63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차된 차를 상대로 물피 사고를 내고 달아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동시에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