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4년 9개월간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이며 이 중 올해 접수된 건은 75건(69.4%)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계약’ 관련이 6건(5.6%), ‘광고’ 관련 2건(1.8%)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가 각각 9건(8.3%)으로 조사됐다. ‘프레임’ 및 ‘성능미달’이 각 8건(7.3%)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 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 108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4건(50.0%), 사업자책임 입증 불가 혹은 사업자 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경우는 37건(34.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