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지난 2014년 벌어진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희롱 사건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르노삼성차는 사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 차원에서 사직 종용, 악성소문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고용부와 검찰은 "회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 "판례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지난 4년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4년째 사건을 지연시킨 것은 관할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행태다. 불리한 회사 조치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와 민사 손해배상 항소심은 각각 부당징계 결정과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불법 행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 대신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에게 가한 불리한 조치를 엄중히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조치는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