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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코레일 유통 임대 계약방식 전면 개편 필요"

"전형적인 악덕 임대업자의 행태와 다름없는 꼴"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10/24 [13:52]

 

▲ 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국토교통위) 의원     © 배종태 기자

 

부산역사 내 판매점 폐점은 증가하고 있는데, 코레일 유통 임대수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헌승(국토교통위, 부산진을) 의원이 지난 20일 코레일유통 국정감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역사 내 폐점 건수가 2014년 44건에서 2016년 75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만도 31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6월 부산역에서 영업해오던 ‘삼진어묵’은 과도한 임대료 문제로 인해 폐업한 사례이다. 

코레일 부산역사 내 '삼진어묵브랜드 매장 현황

매장 소재지

면적()

영업개시일

계약종료일

파트너사명

(대표자)

비고

3층 맞이방

77.0

‘14. 10. 2

‘17. 5. 31

삼진식품

(박*수)

5/31

영업종료

1층 맞이방

84.0

‘15. 5. 15

‘20. 5. 31

삼진어묵

(박**)

계속영업

3층 맞이방

(특판매장)

25.0

‘16. 12. 27

‘17. 6. 30

삼진어묵()

(박*준)

 

이 업체는 지난 수년간 부산의 특산품인 어묵을 판매하면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코레일 유통의 임대수익에 일조해왔다.

 

최근 철수한 3층 맞이방에 있던 삼진어묵의 월 임대료는 3억 1,000만원이나 되어 코레일유통이 과도한 폭리행위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폐업 전 2년 8개월간 수수료 : 약 100억 원, 월세환산 시 월 3억 1,000여만 원)

 

또 코레일 유통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판매점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는 이 뿐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역에 있던 모 한정식 식당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 (7개월) 동안 목표 매출액(월 3천만 원)에 미달 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월 1천만원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다가 결국 폐점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약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이헌승  의원은 “최소한 코레일 유통이 공공기관이라면 폭리를 취하는 일방적인 계약방식은 지양해야하는 것”이라며 “폐점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코레일 유통의 판매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코레일 유통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상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무시되고, 코레일 유통의 수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입점점포의 매출액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기여분은 코레일 유통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전형적인 악덕 임대업자의 행태와 다름없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영세 및 중소상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최저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임대료 부과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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