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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낮추는 사회‥정년 올리는 교사

시대흐름에 역행 한 정년 65세 환원..국민 누구도 원치 않아

최병용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10/17 [07:25]

 

 

 

2015년 5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삭감되고,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진다는 뉴스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또 다른 개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현행법상 공무원 정년은 60세이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추게 되면 5년간의 소득손실 기간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을 바꿨다.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정년을 연금수령 시기에 맞게 점진적으로 65세로 늦춘다는 계획이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교사의 경우 65세 정년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해 1998년 62세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65세로 환원한다면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학교 일선에선 60세만 넘어도  교사들 사이에서 '꼰대' 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외면 받아 명퇴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명예퇴직 제도가 존재 한다면 60세에 명퇴 시 62세 정년까지 2년간 명퇴금을 지급하면 됐다. 그러나 65세 정년이 될 경우 무려 5년간 명퇴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 매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다시 늘어나 연금 개정 효과는 사실상 없다.

 

공무원들이라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정년 연장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인사 적체가 발생, 젊은 층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지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는 특정직 공무원의 고령화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가중 시키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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