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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간접광고로 6년간 2천억원 벌었다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10/02 [10:58]

▲ ‘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 <사진출처=문화산업전문회사, NEW>     ©브레이크뉴스


“지난해 4월 종영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마지막 회. 수많은 고비 끝에 여느 커플과 같은 행복을 만끽하게 된 모연(송혜교 분)은 시진(송중기 분)에게 뜬금없이 낚시 데이트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진과 모연은 낚시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연신 스마트 와치를 만지작거렸고,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 앱을 검색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됐다.”

 

드라마 등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는 방송사의 과도한 PPL(간접광고)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같은 PPL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방송의 간접광고 위반 현황(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위반 건수는 총 43건, 과태료 총액은 8억 1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별 방송법 간접광고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BS 18건, KBS가 5건 순이었다. 간접광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SBS 3억 8천여만 원, MBC 3억 7천여만 원, KBS 5천 6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간접광고를 통해 지난 6년간 벌어들인 매출 총액은 2천억 원에 달했다.

 

 2010년 PPL 합법화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상파 간접광고 규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7배, 약 200여억 원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광고 수익을 PPL 확대를 통해 만회해야 하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골적인 상품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고 수익에만 매몰돼 관련법을 위반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방송의 공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지난해 간접광고에 대한 노출 시간 및 크기가 완화된 만큼 이로 인해 콘텐츠의 질 저하,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통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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