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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 또 초과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10:00]

▲ 수출입은행 사옥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2014년 연간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를 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2014년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로,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보증한도 35%를 초과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정책금융기관은 업무영역에서 중복되거나 경합되는 부분이 많아 기관 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에 앞서 양 기관 간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 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대외채무보증 연간 한도 35%로 규정했다.

 

이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외채무보증 비율 42.2%로 연간 보증한도를 초과해 지적 받은 바 있다.

 

법령위반 사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한도를 무역보험공사가 실제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닌 ‘계약체결 한도’를 기준으로 해 35%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계약체결한도이란 국회에서 정하는 무역보험의 최대한도를 말하며, 계약체결한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연간 보증 액수가 무역보험공사의 총 보험 인수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 총 인수 금액의 35% 한도를 정한 법 문언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행령 제정 당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규모가 30% 내외였음을 감안해 그 한도를 35%로 결정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출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 업무 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기업 지원 관련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한도를 지키며 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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