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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보험료 할인 특약 5가지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22 [15:50]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 출처 금융감독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도 10%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1%에서 2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가입 금액이 높을 수록 할인률이 높아지는 만큼 할인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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