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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 법사위 첫 상정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사위 상정!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10:29]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표창원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해 왔다“며,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검찰의 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 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밝혀지며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최근에는 검사 출신 및 정권 실세 정치인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 권고안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처음으로 상정되며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게 될지 기대된다.

 

표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해 왔다“며,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어 검찰의 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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