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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3:53]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사의 필수품목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품목만 기재하던 것을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도 신설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또한 새롭게 개정했다.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입하게 했다.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 의무화도 실행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 및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해야만 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환경개선을 했다면,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본부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또한,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했다. 본래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던 기준을 개선해,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 손실 발생기간은 3개월로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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