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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5:04]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명절 3일간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와 같다. 평상시와 이용법이 동일한 이유는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의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해 전원을 켜둔 상태로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정상 사용 이유는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면제 대수 등을 파악,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 등에 활용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고향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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