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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및 SI사업 650조원 통합발주 논란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제24조 2항 묵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00:50]

국민연금공단(NPS·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이 주거래은행 선정과 기금정보시스템·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통합 발주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병준 이사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을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인 NPS가 법을 무력화시키며 주거래은행이 기금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통합 구축하면 결국 대기업I에 일감을 몰아줄 것”이라면서, “우리 350여개 중소업체가 등록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SI(시스템 통합)프로젝트를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통합발주하지 말고 분리 발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철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NPS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연금 자금 결제 등 입출금 업무는 물론 일일 예치금 관리, 국고납입 업무 등 65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을 전담하게 된다. 기금 적립금 또한 2017년 5월 현재 590조에서 2020년 847조, 2043년이면 2,561조원까지 증가하는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기본 계약기간은 2018년 3월12일부터 2021년 3월1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평가하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기금 적립금 또한 2017년 5월 현재 590조에서 2020년 847조, 2043년이면 2,561조원까지 증가하는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지만 오는 13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대형 은행과 SI기업 간 컨소시엄이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삼성SDS, KB국민은행은 LG CNS, 우리은행은 SK C&C와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

 

문제는 금융권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NPS가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에 경영지원시스템과 기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까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한다는데 있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은행이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사업까지 묶어 구축하라는 것이다.

 

기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출납 업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뱅킹 재구축 △업무·전산 마감 프로세스 일원화, 처리 시간 단축 △미들오피스 관리 영역과 분석 영역 재구성을 통한 정보 분석 환경 구축 △기금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각종 노후화된 전산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SW) 최신화 작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통상 SI 영역인 통합 유지·보수 사업까지 포함된다.

 

또 △e-나라도움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전자문서관리(ECMS) 시스템 구축 방안 △인사 정보와 연계한 인건비, 총인건비, 퇴직금, 예상퇴직금 등 급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등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포함됐다.

 

과기부 소프트웨어 산업과와 업계 전문가는 SI(시스템통합)세부 영역까지 주거래은행이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 재벌 대기업과 대형 은행이 NPS 내부 플랫폼까지 독점적으로 구축하여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국회와 중소기업 SI업계도 은행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소관 부처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3일 입찰마감 공고를 중지하고 주거래 은행선정과 SI프로젝트를 분리 재공고할 의사는 없는가?란 기자의 질문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공식 입장은 현행 공고대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제24조 2항에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⓸항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위의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에는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 말일 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예외사업인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 선정과 기금정보시스템·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정당화되려면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NPS관계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오는 13일에 입찰 마감을 중지하고 주거래은행 선정과 기금정보시스템·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분리발주 할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을 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원희 직무대행과 그와 관련 된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란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만약 NPS의 주장이 정당화 되어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받지 않으면 초대형 사업에서 나타나는 단일 사업 쪼개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을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인 NPS가 법을 무력화시키며 주거래은행이 기금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통합 구축하면 결국 대기업이 일감을 독식할 것”이라면서, “우리 350여개 중소업체가 등록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NPS의 주거래 은행선정에는 추호도 관여할 의사가 없다. 단지 SI(시스템 통합)프로젝트를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통합발주하지 말고 분리 발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이호연 연구소장 또한 “수수료를 별도지급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이 공단에 지급하는 일일예치금 이자금액에서 수수료 해당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철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현재의 RFP는 관련법 위반이므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자금수탁업무와 SI업무를 분리해 RFP를 재공고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되어 구매력은 떨어지고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재벌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였는데 국가의 공공기관인 NPS가 관련법을 무려화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들러리에 앞장서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세상이 바뀌어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도 재벌 대기업의 정글의 법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도 괜찮은가?”란 질문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체제인 국민연금공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대형은행의 로비력을 맹신하는지....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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