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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한 순간 호기심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인천남부경찰서 주안지구대 이지연 경장

김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21 [16:25]
▲  남부경찰서 주인지구대 이지연 경장   © 김정규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 기자) 장마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심 속 무더위를 피해 전국의 피서지로 여행을 떠난다.

 

올해는 일찍 찾아온 여름으로 인해 6월부터 개장한 전국의 해수욕장과 시원한 계곡에는 평일과 주말마다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멀리 떠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가까운 도심에 있는 워터파크로 피서를 떠나기도 한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연루되어 안 좋은 기억을 만들고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며 실제 여름철 피서지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하계 휴가기간이 집중되는 7~8월에 많이 발생되며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보니 가벼운 범죄로 생각 되지만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서를 즐기러 떠났지만 노출이 심한 여성들을 보고 한 순간 호기심이 발동되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대수롭지 않게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데 동기는 장난삼아 촬영을 했으나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카메라 등 을 이용한촬영죄는 현장에서 검거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만약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즉석만남을 통한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인 스킨십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스킨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의율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다양한 불이익이 동반되는 보안처분이 병과 되며 보안처분이란 형벌 이외에 과해지는 형사 제제로써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교육이나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화학적거세, 전자발찌, DNA채취 및 정보보관, 교육기간 및 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다.

 

대게 벌금형은 “괜찮겠지”라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성범죄자로 여겨져 보안처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계 휴가철, 피서지에서 순간의 호기심과 우발적인 행동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하계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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