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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 주거 공약 발표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 아냐.. 생애주기-소득수준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 써야”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4:20]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측 제공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주택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다.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면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효과를 결합시키는 접근도 필요하다. 제가 이미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집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깨끗한 집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이다”라며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우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서민들의 혼란을 막고 저소득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두말 할 필요 없이, 주거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다”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금지원 규모 확대와 금리 인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청년층에게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면서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 임기 내에 20만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대학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현재 약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을 매년 1만실씩 늘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 센터를 통해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펴겠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돕고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겠다”라며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며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신혼부부의 절반이라도 국가가 꼭 주거의 책임을 지겠다”“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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