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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박근혜 구속.. 21일만에 ‘서울구치소 수감자’ 전락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전두환·노태우 이어 3번째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05:42]
▲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다음날인 이날 새벽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33억원 상당의 뇌물수수(실수수 298억원)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구치소로 호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불명예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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