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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교통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자동차보험 활용 꿀팁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8:12]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 #사례 A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가 계속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해졌다.

 

이와 같이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공개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이용해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관계자 정보 및 피해 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를 노려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견인거리 10km 이내는 무료 △10km 초과 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견인요금이 적정한 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과대 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및 견인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한편,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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