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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하라”

교육·시민등 20개단체 촉구

김봉종 기자 | 기사입력 2006/09/21 [09:50]
뉴라이트교사연합 등 전국 2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진작에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입법을 늦추고 있다”며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통합,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제 도입 및 이들에 대한 피선거권 확대를 골자로 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또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이 지방정부에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교육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정책담당자에 대한 피선거권 확대에 대해 “교육감·교육위원이 주민대표성이 충분치 않은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되는 과정에서 온갖 부패와 타락을 낳고 있다”며 “학교장 인사나 행정 집행이 차기 당선을 위한 학교운영위원 눈치보기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여·야 지도부 및 국회 교육위원를 방문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대토론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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