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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월 22일 헌법 재판소 재판정에서 한 여러 말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으로서 헌재의 재판진행에 대해서 할 말은 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재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의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재판소의 사명이지만, 이에 대하여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걸 묵묵히 들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뽑힌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대한변협 회장이 김평우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참으로 할 일 없는 변협회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간단하고도 명료한 사실인데, 변호사 단체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변호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김평우 변호사에게 호통치고 변론을 제한한 헌재 재판관이 변호사를 개업할 때,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헌재는 스스로 위법한 길을 가고 있다. 헌재는 위험한 길을 걸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여야 재판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고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론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북하고도 뻔뻔한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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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재의 구성에 대해서 스스로 재판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힌 바가 있다. 특히 ,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명백하게 9인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 판결을 스스로 깔아 뭉개는 재판을 하여 온 헌재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은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의 책임이고 임기가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임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하지 아니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잘못이다. 그러면 나머지 헌재 재판관의 잘못은 없는가? 헌재의 9인의 재판관은 침묵으로 그같은 불법상태를 초래하였고 또한 방조하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아니한 헌재가 지금에 와서 책임을 대리인에게 전가하면서 헌재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헌재는 당연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박한철 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은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고발당해도 할 말이 없다. 냉정하게 생각하여 보라. 뻔히 8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8명으로 재판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박한철 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일이 있는가? 결국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헌재 재판관 전부는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하여도 할 말이 없다고 본다.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대리인단이 기피신청을 하였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에 남는 재판을 하면서 기피신청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탄핵재판은 많은 문제점을 남긴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결정적인 증인인 고영태의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급속하게,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재판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측의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기피사유를 충족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리인단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기피신청을 하였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반성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재판의 권위? 그건 절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묵묵히 적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세울 수 있다. 그저 호통이나 치고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이 80일 만에 재판을 해 치우려는 자세가 이번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스스로 반성하여야 한다. 특히 재판관 8명으로 한 달씩이나 재판을 강행하고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도록 진행한 그 잘못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재판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하였다고 하여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였다고 하면서 모든 언론이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서는 다소 과격한 언사가 튀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나서기 마련이다. 시국사건에서는 그보다도 더한 표현이 난무하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변협회장을 지낸 사람이고 그 변론은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 말 몇 마디를 찝어 내어 그를 생매장하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이제까지의 시국사건에서는 이보다 더한 발언,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난무하였다. 그걸 묵묵히 참아내면서 재판한 선배들이 사법부를 지켜 왔다. 이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무슨 내란선동이니 공산당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야당 원내대표의 모습은 정말이지 정신박약아가 침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번 사태는 특이하게도 보수진영이 뽑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수진영의 변호사들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넉넉하게 감싸 안아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태도이다. 그걸 가지고 발끈하고 그걸 받아서 언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매도하고 나아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변협 회장까지 따라 나서는 모습은 성숙한 문화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문득 시골의 한적한 마을이 생각난다. 밤중에 동네에서 개 한 마리가 달을 보고 짖으면 나머지 개들이 따라 짖는 모습이 연상된다. 제발 모두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 inbong1953@hanmail.net
*필자/정인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