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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reaking] 사회초년생 금융 초석다지는 3가지 비법

연금저축보험·주택청약저축·투인원카드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2/14 [17:18]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 사회초년생들에게 월급 통장은 설레면서도 막막한 존재다.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목돈을 마련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초년생들에게 은행 관계자들은 가장 먼저 연금저축보험과 주택 청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연금저축보험이란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은 만기가 없고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66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원금 보장과 예금자 보호로 안정적이고 복리로 운영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공시이율만 보고 상품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시이율이 변동할 경우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보증비율은 시중 지표금리나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를 뜻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사별로 상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더불어 ‘내집마련’ 역시 장기 목돈 계획에 빠질 수 없다.

 

내집마련을 위한 초석인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무주택 여부나 연령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 1계좌에 한정된다.

 

또한 가점제로 청약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예치시켜도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주택청약저축이 필수 항목으로 꼽히는 이유다.

 

목돈 마련만큼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어려운 것이 현명한 소비이다.

 

아직 신용카드를 쓰기에는 소비 절제가 안 되고, 체크카드만 쓰자니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합된 ‘투인원’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인원 서비스는 기존 체크카드 기능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한도 설정이 가능한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일명 하이브리드카드다. 예를 들면, 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체크카드에 30만원 한도 설정을 한다면, 잔고가 없어도 3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할뿐더러, 한도 금액이 보통 50만원 수준으로 설정돼있어 결제 대금 폭탄을 맞을 위험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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