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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연납 시 납부금액의 10% 공제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7:37]

 

(담양=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연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차등적인 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는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과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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