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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 혐의 ‘징역 3년’ 법정 구속..35억대 부동산 사기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7:25]
▲ ‘좋은 아침’ 가수 한혜진 부부 <사진출처=SBS ‘좋은 아침’ 방송 캡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남경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형사11부는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는 허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 또한 허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모 씨의 딸 역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모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모 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모 씨와 함께 피해자 이모 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각종 매체를 통해 논란이 알려지자 한혜진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

 

brnst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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