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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 구매 가장한 미등록 대부업자 11명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12/08 [15:53]

 

▲ 스마트폰 등 압수물품(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폰용 부적 등 깡통어플 구매를 가장하여 약 2년간 53억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1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등 11명이 검거 됐다

 

부산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글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현금화 홍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에게 대부금액의 45%~55%를 공제하고 53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소액이 필요한 중간모집책 및 스마트폰용 부적 등 깡통 어플을 등록한 개발자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 올해 4월 30일까지 약 2년동안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및 서울 영등포구 등 2곳에서 세종솔루션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또한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동 WIFI를 이용 인터넷에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대출 등의 광고를 통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출자의 결제금 중 30%가 구글의 수수료로 외국에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광고로 대출자들을 현혹하여 정상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약자를 상대로 과다한 선이자를 공제하여 대출해 주는 변칙적인 대부행위를 하였다.

 

특히,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주부 등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대출자들이 휴대전화 요금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또 다른 지하금융이 형성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들은 개발자를 고용하여 깡통 어플인 “상환조” 부적 등 23개의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한 후 소액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어플내 부적 등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구매금의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한 후, 다음달에 휴대폰 요금으로 대부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대출자가 어플 구매시 45%~55%를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구글에서는 45일 이후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70%의 금액을 어플등록자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이런 방법은 예전 휴대폰 깡에서 한단계 진화한 것으로 휴대폰 통신사의 정보이용료 결제한도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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