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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걸고 불법 도박”…게임 내 사행성 행위 근절 안되는 이유

업계 “수단·방법 너무 광범위 해 현실적으로 제재 힘들어” 토로

왕혜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1/24 [16:00]
▲ 게임사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사행성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왕혜민 기자= 게임 내 ‘불법토토’ 등 사행성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넥슨이 운영하는 ‘바람의 나라’ 게임 내 사행성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폭로했다. 이 유저는 “대놓고 도박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제재를 받는 유저는 극소수이며, 제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사행성 도박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람의나라 일부 유저들은 게임 속에서 현물 교환이 가능한 아이템이나 바돈(게임 내 재화), 현금 등을 걸고 불법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이처럼 게임 내 사행성 행위는 수수료를 챙기는 ‘게임 주도자(딜러)’를 통해 유저가 직접 베팅을 한 뒤 5분에 한번씩 발표되는 결과를 개인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표, 딜러에게 결과물을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 게임 내 사행성 행위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모 사다리 게임 페이지     © 해당 페이지 캡처

 

대부분의 게임 방식은 2014년 1월 경 오픈한 특정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홀과 짝을 고르거나, 타 사이트를 이용해 홀·짝에 하나의 숫자를 추가로 고르는 방식이었다. 게임 내에서는 이 사행성 행위를 두고 배당률이 정해지는 것 때문에 ‘스포츠 토토’라고 부르기도 했다. 

   

‘바람의나라’ 게임 내 사행성에 관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벤트성 콘텐츠인 윷놀이, 가위바위보 등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그러나 넥슨 측은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임 속 운영자가 불법 도박을 벌이는 유저의 계정을 정지 시키는 등 제재를 가했고 있지만, 워낙 교묘하게 하는 터라 완벽히 잡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유저 신고, 상시 점검 등을 바탕으로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는 유저를 적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보더라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와 사행성 행위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무려 8750건일 만큼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10일, 바람에 나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     © 공식 홈페이지

 

넥슨 측은 지난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경고했다. 넥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바람의 나라에서는 게임 내 불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의 본질을 흐리는 ‘사행성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처벌 및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게이머들은 여전히 넥슨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유저는 “1~2명 검거 및 법적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단속 직후부터 다시 대놓고 도박판이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 유저에게도 보이는 걸 적발하지 못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운영자가 개입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게임 속 사행성 행위 논란은 ‘바람의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게이머끼리 암암리에 도박을 벌이고 있지만, 방법도 수단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 입장에선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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