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8만 2,579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8만 5,785명이 500만 원 이하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4만 명이 5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현황)
구분 2016.07.31기준 |
소액대출금액별 |
전체 채무불이행 |
|
50만 이하 |
50만 초과 ~500만 이하 |
||
채무불이행자 인원(명) |
40,120 |
345,665 |
982,579 |
비중 |
4.08% |
35.18% |
100.00% |
채이배 의원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4,769만 714명(중복인원 제외시 실대출 인원 1,843만 5,876명)이 총 1,323조 1,268억 2,3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특히 실대출인 기준으로 1,843만 5,876명의 5.33%에 해당하는 98만 2,57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 7월 31일 기준이며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가계대출 현황)
2016.7.31. 기준 |
전체대출건수(명) |
실대출인 (명,중복제거) |
등록금액(백만원) |
전체 가계 대출 건수(명) |
47,690,714 |
18,435,876 |
1,323,126,823 |
금액구간별 분석 결과, 대출자수는 대출액 1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7.71%, 326만 4,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초과 대출자는 4.05%, 74만 7,233명으로 가장 적었다.전체 대출자 중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26.18%, 2천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전체의 41.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액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구분 |
500만이하 |
500만초과 ~ 1천만이하 |
1천만초과 ~ 2천만이하 |
2천만초과 ~ 3천만이하 |
3천만초과 ~ 5천만이하 |
5천만초과 ~ 1억이하 |
1억초과 ~ 3억이하 |
3억초과 |
합계 |
대출자 수 |
2,796,492 |
2,030,572 |
2,908,151 |
1,884,669 |
2,102,829 |
2,701,238 |
3,264,692 |
747,233 |
18,435,876 |
비율 |
15.17% |
11.01% |
15.77% |
10.22% |
11.41% |
14.65% |
17.71% |
4.05% |
100.00% |
채무 불이행자수 |
385,785 |
142,935 |
151,359 |
75,986 |
73,878 |
60,662 |
55,840 |
36,134 |
982,579 |
비율 |
39.26% |
14.55% |
15.40% |
7.73% |
7.52% |
6.17% |
5.68% |
3.68% |
100.00% |
한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98만 2,579명 중 39.26%에 해당하는 38만 5,785 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고, 전체 채무불이행자중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3.81%, 2천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전체의 69.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3억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68%, 3만 6,134명으로 인원으로는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이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왜 부실기업에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어서라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면서, 개인 소액대출자는 연체정보 등록,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불이익과 생활고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가”라고 비판하며, “현재 5만 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