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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재벌2세 軍입대 특별관리 국세청이 막고있나?"

병역비리 근절 위해 고소득자 자녀 병역사항 특별관리 추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9/30 [11:55]
▲ 이철희 의원    ©김상문 기자

국세청이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 특별관리 방안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재벌 2세 등 고소득자 자녀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 정보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적관리제도는 대상자에게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 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러 헌법학자들은 병적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 권리를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역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무 기관인 병무청 역시 고소득자 자녀의 병적관리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334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록 중 발췌>


○ 고려대 김선택 교수 : 병역처분 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 : 병역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편 이철희의원은 지난 9월 5일 병적관리대상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자녀’, 병역면탈비율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은 "소위 금수저라 불리우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재벌 2세들의 병역 이행에 국민적 불신이 깊다"며 "이들의 병역면탈과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 병적관리대상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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