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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꺼리는 보험사 "사고 위험 높아 기피"

보험사 표준약관 "전문등반, 익스트림 스포츠 동호인은 면책 대상"

박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5 [16:26]

브레이크뉴스 박유진 기자= 동호회 활동을 통해 취미생활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이들 동호인들을 지급 거절 사유로 분류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손해보험사, 레저 특화 상품 출시 "동호회 활동은 안돼"

 

최근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골프보험이나 레저보험을 통해 취미활동 중간에 다칠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레저형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이들 보험사들은 캠핑이나 낚시, 자전거, 물놀이 등 레저 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집중 보장은 물론이고 자택 손해까지 담보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 활동에 해당되며, 동호회와 같이 지속적인 레저 활동을 벌이는 소비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들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자가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벌이던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레저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및 각종 특약에도 적용되며, 약관에도 명시하고 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이 이에 포함된다.

 

자취 사라진 자전거 전용 보험..정부 정책 휩쓸려 잇따라 출시 "사업성 떨어져 접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사고 건수도 늘어나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높지만 전용 상품은 출시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과 같은 대형 손보사들은 녹색 자전거 보험 등을 판매했지만 이를 중단한 지 오래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전거 보험을 판매했지만,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고 지급보험료가 많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소비자 또한 자전거 사고는 일반 상해나 실손·특약에 유사 보장이 포함되는 점, 전치 4주 미만의 경우에는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 있어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들이 많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09년(8만9792건)에서 2010년(3만8778건), 2012년(3만7823건), 2014년(2만156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대규모 회원이 가입된 동호회들은 사고 발생에 따른 우려로 단체 보험을 선호하고 있지만, 동호회는 단체나 법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상당수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공제보험' 등과 같은 순수소멸성 상품을 통해 한정적으로 가입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 가입 전 동호회 활동 '반드시 밝혀야 한다'

 

현행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표준사업방법서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기재돼 있다. 해당 항목에는 빙벽·암벽등반, 스킨스쿠버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 취미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연간 및 월간 운동 빈수와 자격증을 기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위와 같은 활동 내용을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사 또한 청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자의 직업과 취미활동 등을 점검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전거나 일반적인 산악 활동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일반적인 산악회나 자전거 동호인의 경우는 고지 의무에서 제외되며, 가입 후 변동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모르고 가입했다간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스포츠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기적이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할 때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서 "강도 높은 야외활동으로 주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동호인은 인수 심사에 따라 상해에 대해서 부담보 처리가 나올 수 있어 보험료가 소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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