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산물 수집상 등 집중 단속
인천본부세관은 보따리상 등이 면세 받은 농산물 등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수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8월1일 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용 농산물 등이 농,임,축,수산업 보호 및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판매하여야 하나, 그 동안 여러 차례 계도와 지속적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면세통관 된 물품의 불법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여론 및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7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 휴대품검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휴대품면세통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실시한다.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세관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부근에 자가소비용 면세휴대품의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부착하고 입간판 설치 및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여행자나 수집상 등에게 단속에 대한 계도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인천세관는 이 번 단속을 계기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이 국제항의 위상에 맞게 개선되어 건전하고 쾌적한 여행환경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