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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국회 세비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 안타깝고 유감”

문흥윤 기자 | 기사입력 2016/06/30 [16:23]
▲ 새누리당     ©브레이크뉴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0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 등에 대해 무리가 야기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우리당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브리핑에 앞서 항간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 등에 대해 무리가 야기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우리당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죄를 표해 올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정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 중에서 지난번에 7분의 의원들이 복당하게 되었다. 그 7분의 의원들에 대해 조직위원장들로 임명하게 되었다. 부산 사상구 장제원 의원,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의원, 인천 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 안상수 의원, 인천 남구을 윤상현 의원, 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 강원 동해시참석시 이철규 의원은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은 사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오늘 특위에서 다뤘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결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결했다. 잘 아시다시피 회기 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의결 전까지는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첫째,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개정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세비 문제다. 오늘 우리당이 결의한 내용은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금년 중에는 우리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한 결의를 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본회의 출석수당 등 세목구조의 합리성에 대해 민간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세목구성의 합리성이라던지 그 수당의 적절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 지금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률상에 없다. 보좌진 임용 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토록 하겠다. 법제정에 앞서 우리는 윤리규정에 이 사항을 담아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다. 항간에 드러난 몇몇 의원들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한 후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이 문제는 원래 윤리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해야하지만 현재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또 새로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지금 보좌직원들의 후원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좌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회윤리특위가 있다. 윤리특위 밑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다. 심사자문위원회가 민간인으로 일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분들이 징계여부를 판단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 징계권이 회부되더라도 심사기한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징계권이 흐지부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지만 이것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으로 규범을 규칙으로 바꾸고 1993년도에 제정이 되어 그동안 한 번의 손질도 없었다. 시대정신, 국민의 시각과 시선,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윤리규칙으로 전면 개정해 이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완료토록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캘린더국회 법제화 문제다. 지금 임시국회 일정이 2월, 4월, 6월로 되어 있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국회가 있는 그 달의 경우 협상을 통해 의사일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월 1일에 무조건 개회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 날로 지정토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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