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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화가 조영남의 대작사건과 미술품의 대중화

미술계 제작-거래과정 토론이 활성화 되어 미술계 침체 벗어나기를...

황광구 문화운동가 | 기사입력 2016/05/30 [15:07]
▲ 황광구  박사 ©브레이크뉴스

지난 17일 방송과 신문을 통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조영남 대작(代作)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손아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인 조영남 씨는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사건 보도 후 지금까지 주요 언론사의 논설이나 기고문 등의 논조를 보면 대부분 ‘대작행위가 관행인가 아닌가,’,  ‘사기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수를 두고 미술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대작이라고 밝히지 않는 점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붓의 미묘한 텃치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차이가 나는 그림의 경우에는 대작을 자신의 그림 양 판매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 문제를 떠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필자는 조영남이 도움을 받았던 작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2014년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1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신종 노동착취 형태인 소위 ‘열정 페이’논란을 일으켰던 디자이너 이상봉씨 사건을 떠올렸다.

 

필자는 조영남씨가 가수와 화가라는 직업을 떠나 성공한 사업가라 평가한다. 47년 동안 국민들에게 회자될 정도의 히트곡 하나 없이 방송계에서 활동하고 화투 그림으로 화재를 모으면서 청담동에 시가 65억짜리 187평 빌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특히 화가로서의 성공은 본업인 가수로서의 인기를 활용해 방송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 익숙한 화투를 소재로 취미 또는 여가 활동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여 자기 작품의 시장가치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조수라고 부르는 다른 작가를 고용계약이나 협업계약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작품 당 10만원의 ‘열정 페이’만 주고 작품을 제작해 자신의 작품으로 둔갑시킨 뒤 고객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사건 발생 직후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 친구는 디테일한 걸 그린다. 화투 쪽 그림을 부탁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몇 점을 그려오라고 소속사 대표가 송 화백한테 찍어서 보내면 그려온다. 조수, 알바 그런 개념이다”. “일에 대한 보수는 알아서...”.  “어시스턴트 쓰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조수 다 해봐야 3~4명인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술로 이런 큰 논란이 일어나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계약 없는 비정규직 고용사실을 밝혔고, 사건이 보도된 후 열흘이 지난 28일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는 말로 그는 작품 활동을 취미가 아닌 사업으로 해 왔다는 것을 실토했다.

 

문제는 그는 자신의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 했을 뿐, 경제적 이익 활동에 필요한 근로계약이나 협업계약, 지적재산권 문제, (개인)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그는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었기에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책임 질이 있으면 져야한다.

 

한편 조영남 대작 사건은 필자가 참여한지가 얼마 지나지 않는 미술품 대중화 추진 운동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꽃값으로 유명작가의 작품을 선물 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미술품 대중화 추진운동인 ‘원룸 원포토(한 공간에 한 작품)’ 사업은 현재 ‘갤러나 나우’의 주관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 가운데 한 두 점을 제공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작가들의 통제 하에 에디션(판 수)을 최대 100∼200까지 확보해 일반대중들이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술품 대중화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특정 작가의 동일한 작품을 일정량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미술품 분야는 사진과 판화 분야 정도일 것이다. 반대로 동일한 작품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힘든 분야가 회화나 조각 분야이다.

 

그런데 이번 조영남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회화나 조각분야도 미술품 대중화가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조영남이 송모 작가에게 의뢰해 여러 작품을 제작했듯이 유명작가에게 특정작품을 보조 작가(예술 노동자)를 고용해 그 작품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그리는 회화 작품을 저가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대중화 운동에 참여할 작가 섭외문제, 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작가와의 근로계약 또는 협업계약 문제, 저작권문제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작품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작가의 작품을 기증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보조 작가에게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조영남 대작 사건을 계기로 미술계의 제작 및 거래 과정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 되어 한국 미술계가 침체를 벗어나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덧붙여 필자가 하는 미술품 대중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들이 좋은 미술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mail200@hanmail.net


*필자/황광구. 일본 와세다대 박사. 문화운동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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