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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연맹(KBL) 불법도박 솜방망이 논란 '징계 아닌 휴가?'

농구팬·누리꾼 '솜방망이' 맹비난...KBL "이번만 용서 기회 준것"

박진철 기자 | 기사입력 2015/10/30 [18:20]
© KBL

 

 

프로농구연맹(KBL)은 29일 불법 스포츠 도박 선수들에 대한 징계안을 발표했다.


KBL은 이번 주초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23일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12명의(공소권 없음 선수 1명 포함)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먼저 KBL 선수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3명의 선수에게는 KBL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을 적용하여 제명을 결정했다.
 

그 외, KBL 선수등록 이전 대학시절에만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김선형·오세근 등 9명의 선수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감안해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경기 출전정지 횟수는 지난 9월 8일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기한부 출전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던 류종현 선수에 대한 10경기 출장정지는 금일(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제재금은 KBL 상벌규정 제4조 8항(명예실추)의 제재금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봉사는 시즌 중인 것을 감안하여 차기 시즌 선수등록일(2016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으며, 재능기부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를 통해 50%씩 분할 봉사하도록 지정 명령했다.
 

KBL 재정위원회는 "제명조치 이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도박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 해야 옳지만,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농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L은 또 "이번 징계 조치 이후 발생되는 KBL 관련자의 불법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상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형·오세근, 11월 중순 이후 코트 복귀 가능

 

이에 따라 김선형(SK), 오세근(KGC) 등 '기한부 출전보류'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11월 중순부터 코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많은 농구팬과 누리꾼들은 KBL의 이번 징계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관련 기사와 게시판에서 "기한부 출전보류 포함하면 실제 출전정지는 4~5경기밖에 안된다", "이건 징계가 아니라 휴가를 준 것", "스타급은 봐주고 무명만 제명했다",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면 내년에 또 다른 불법 사건이 발생한다"며 KBL을 맹비난했다.


반면 "프로 오기 전 도박에 대해 이 정도 징계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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