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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특례적용..‘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한정애 의원 “대기업 특혜로 전락한 산재보험 손봐야”

진범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13:16]
▲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3000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다.

 

더욱 큰 문제는 개별실적요율적용이 되는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몫이 2012년 3,899억(31.%)에서 2013년 4,043억(32%), 2014년 4308억(3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사내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개별실적요율제도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는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재보험료 특례적용(개별실적요율)으로 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산재기금의 안정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전체수는 7만5058개소로 이중 90%에 해당되는 6만7042개 사업장이 인하를 받은 반면, 8016개소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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