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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개월 미룬 SKT 영업정지 시기보니..봐주기?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정지’..노트5 및 아이폰6S 출시 시기 피해

진범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9/03 [13:41]
▲방통위, SK텔레콤 영업정지 ‘확정’..경쟁사들 불만 ‘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를 내달 1월부터 7일까지로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신규모집 및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단,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지만, 영업정지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단통법 이후 유통시장 경기가 부진에 늪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지난 4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 출시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등의 이유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타 통시사들은 “SK텔레콤 봐주기”라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하반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 노트5의 출시 시기를 비켜갔고 10월 말 출시가 유려한 아이폰6S 시리즈의 출시 시기도 피해 사실상 보여주기일 뿐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갤럭시노트4 와 아이폰6 등의 최신 단말기에 최고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단통법 핵심 제재 요소인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한 바 있다.

 

by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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