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절세 고급정보>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법개정

내년부터 예상되는 도로 진풍경

박혜경 세무사 | 기사입력 2015/08/31 [14:15]

 

▲ 박혜경     ©브레이크뉴스

이번 2015년 세법개정 내용 중에서 사업자들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이 업무용 차량에 관한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과세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제까지는 고위임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고급승용차의 차량유지비를 회사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비용 인정 대상이긴 하나, 사실상 사적용도로 여러 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고가의 슈퍼 카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인정 받는 경향이 커지면서 탈세를 위한 주요한 항목으로 꼽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2015년 개정세법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차량은 경차, 승합차, 택시등(영업용 차량)은 제외한 차량(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승용차)이며 구입차량 뿐만 아니라 리스렌탈 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이 경차나 승합차라면, 위 세법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유지비의 범위로는 감가상각비, 임차(리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100%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로고부착(탈부착식은 제외 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름) +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개인은 가족이 운전가능한 보험에 가입해도 무방, 20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하며, 해당차량을 세무서에 업무용 차량임을 신고해야 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로고부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가입(50% 인정)+ 업무사용비율 입증’(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으로 소명, 입증 비율만큼 인정)일 경우 “50%+입증비율만큼 인정된다.

 

보험가입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시엔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입증비율만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 3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비용이 발생한 경우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통행료등)

합계

600

50

60

400

50

40

1,200

 

차량관련 비용(1,200만원)의 인정여부

구분

로고부착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업무사용비율

입증

비용 인정액

사례1

×

100%

(1,200만원)

사례2

×

(: 80% 입증)

80%

(960만원)

사례3

×

×

50%

(600만원)

사례4

×

×

×

0

(전액 불인정)

사례5

×

×

(: 80% 입증)

법인: 0

(전액 불인정)

개인사업자: 80%

(960만원)

 

 

 

 

적용 개시는 모든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2015년 기준) 개인사업자는 20161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적용배제)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위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인의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로 처분)되며,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된다.

 

업무용 차량유지비의 비용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항상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고급 자동차에 회사로고를 부착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로고 부착을 피하면서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하는데 매번 작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더라고 로고를 부착하고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을 하면, 자동차 대수에 상관없이 비용을 인정하게 해 주는 법적인 허점이 있다.

 

또한 차량 가액과는 무관하게 로고 부착과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시, 100% 비용인정, 또는 업무입증범위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면 상한선 없는 비용인정으로 오히려 조세역진성을 초래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경차등을 업무용 자동차로 이용하는 사업자는 이번 세법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1인 다역을 해야하는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에서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매번 작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업무용도와 사적용도와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에 대한 판단도 문제시된다.

 

일일이 업무입증관리를 하기 어렵거나 관련업무 담당자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라면 로고부착 + 보험가입방식을 선택하는 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길거리에 회사로고가 부착된 자동차를 심심찮게 보게 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필자/박혜경 세무사(conpie@naver.com). 절세의 첫 단추 : 친구 http://cafe.naver.com/yourtax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