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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억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오늘 상고심 선고

1심 무죄 2심 징역..원심 확정 또는 파기환송

이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1:19]
▲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20일 판단을 내린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수진 기자=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20일 판단을 내린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사안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지, 파기환송을 통해 다시 심리할지에 주목된다.

 

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그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한 의원은 2년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013년 9월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으며, 이는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드문 사례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109dub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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