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전시장 측근 항소심 무죄

선거판도까지 바꾼 상대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 인정

허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8/10 [13:03]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5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전·현직 시장이 격돌했던 지난해 6·4지방선거를 거론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 측이 우리당 최대호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한 측근비리 의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허위사실 유포였음이 밝혀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대변인은 “이필운 현 시장이 6·4지방선거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모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를 바탕으로 금품비리 혐의 등 우리당 후보의 측근비리 의혹을 제기해 시장선거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는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필운 현 시장은 언론과 SNS를 통해 측근비리 의혹을 계속 유포해 최 후보가 이필운 현 시장에게 932표 차이로 졌다”며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명백한 만큼 최대호 전 시장의 이필운 현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 전 시장의 측근인 김아무개(51) 전 안양시 정책추진단장은 1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허가에 개입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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