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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참치 통조림등은 서민이나 아동들이 즐겨 먹은 서민 식품이다. 그런데 이 식품 가운데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이 들어 있거나,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이 제초제 성분은 이미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거의 암을 일으키는(probably)' 2A등급으로 분류한 독성 농약이라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은 대다수 GMO 사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숨기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경실련의 끊임없는 실태조사 결과의 폭로로 우리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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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농산물이 왜 문제인가? GMO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암의 유발물질인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잔류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만약, 식품 속에 그런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문제가 내재돼 있다.
옥수수를 생산 재료로 사용해온 과자류와 관련, 경실련은 “롯데제과에서 생산하고 있는 치토스에는 ‘수입산 옥수수’가 주원재료로 사용되었지만 GMO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비해, 코스트코가 수입하여 판매한 치토스의 경우 강화옥수수가루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2014년 치토스 과자류는 146톤이나 수입되어 시장에 유통 중”이라고 전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도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표시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등과 함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던 'GMO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마저도 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20일에 “참치 통조림 내 식용유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원, 오뚜기, 사조,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제품들에 GMO표시가 없는 등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 발표에서 “동원, 사조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 연어 통조림에 들어 있는 기름인 식용유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식용유에 카놀라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됐지만, 어떠한 제품에서도 GMO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측은 그 대안에서 “GMO 관련 각종 제도들은 미국 등 GMO 개발·수출국과 식품업계의 입장이 아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가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예외 없이 이러한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참치 통조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MO농산물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됐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비자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버몬트 주에서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침내 마련됐고,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6년부터 버몬트 주에서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소매상점에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미국의 시민단체 Food & Water Watch에 따르면 몬산토 등 GMO 생산 기업들이 GMO표시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기부나 로비에 지금까지 약 6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렇듯 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도 불구하고 GMO표시제도가 계속해서 상정되고 일부 주에서 통과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GMO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측에 “GMO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원료로 GMO를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3%를 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는 등 실효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GMO 카놀라 또는 대두 등을 원료로 식용유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제조‧가공된 후의 식용유인 카놀라유, 대두유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GMO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허술한 표시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침해당하는 소비자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허술한 표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십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과 소비자 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식품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식품주무 기관을 향해 공박했다.
롯데-동원-오뚜기-사조-CJ제일제당 등은 국내 굴지의 식품관련 제조회사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GMO 완전표시를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글로벌 유통시대, 식품 생산품에 GMO를 사용하는 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GMO 식품들을 먹음으로써 암에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제품 생산자를 포함, 누구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GMO 완전표시를 성실하게 이행, 국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