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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10명 중 7명 학자금 못갚아..극복방안은?

전체 71.8% 연봉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856원 미만..부담감 ‘가중’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7/23 [10:39]
▲ 학자금 대출 부담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현재 대학생들이 학업보다 조기 취업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얻어도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갚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국세청 및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든든학자금 대출자 현황은 총 92만4500명에 육박하며, 이 중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20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2013년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인 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대상자는 고작 전체 28.2%로 8만8500명이 전부였다. 즉, 나머지 71.8%는 연봉 수준이 턱 없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에 한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액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고 직접 상환받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이 애초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에서 열외된 모습이다. 결국 사회초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열심히 노력해 취업을 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한 신용제도 회복을 위해 신용유의자 등록 시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채무변제기간 조정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손해금 감면제도를 통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에 한해 연체이자 등을 감면해주고,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9% 대비 0.2% 인하한 2.7% 조정한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하 방안은 지금과 같이 취업 후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로소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라는 제도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등록금 총액 14조원 기준 7조원을 소득 수준과 연계된 차등 지원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있으며, 대출 상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들도 수시로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도 가능하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 및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내 경제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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