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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YES맨’?..안건 반대율 0.4% 그쳐

3년간 9101개 안건 중 반대 33건 불과 견제 기능 유명무실

김영록 기자 | 기사입력 2015/05/27 [15:51]
▲ 한국개발연구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외환위기 당시 기업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7일 내놓은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상정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확률이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 상위 100위의 비금융권 상장 사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9101개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안건은 33건에 불과했고, 한 번 이상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는 15개 기업, 59명이었다.

 

최고경영자와 지연 및 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으며, CEO와 같은 고향인 경우는 7명, 고등학교 동창 출신은 2명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1년간 한 번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에 대한 교체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보다 2배가량 높았다는 것이다.

 

즉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면 다음 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의 사외이사 교체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의 60%였으며, CEO와 동창일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의 50%에 불과했다. 특히 CEO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사외이사의 교체확률은 1.9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를 복수추천으로 제도화와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의 필요성도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의 의무화와 대리투표 도입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kyl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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