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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 자유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

제4이동통신 투자자 양심선언..“우 총장 해임될 이유 없다”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23 [14:22]

 

▲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제4이동통신사업 비리 의혹으로 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해임됐으나, "우 사무총장은 해임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증언이 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업 투자자인 김모씨는 지난 20일 “제4이동통신과 관련해 우 사무총장이 해임될 이유는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적 사실확인서를 우 사무총장측에 제공했다.

 

김씨는 제4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누리통신컨소시엄(전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에 2억3000만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로, 상환예정일이 지나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불안해하던 중 허 회장의 한 측근이 “우 사무총장에 책임이 있으니, 한국자유총연맹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모른 채, 조속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허 회장 측근의 말에 따랐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김씨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한 공청회(제4이동통신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우 총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냐는 내용의 유도심문을 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우 사무총장의 해임을 결정하는데 구실을 줬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우 사무총장이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비리 행위가 있다며 우 사무총장을 직무 정지에 이어 지난 14일자로 해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우 사무총장은 해임통보 이틀 후인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해임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제4이동통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난 선거에 허 회장을 지지했던 중앙이사 6명과 제4이동통신 관련 업체 사장 등 7명이 공모해 자신을 모략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사무총장 측은 김씨의 사실 확인서를 새롭게 공개하고 “다수의 음해성 투서로 인해 우 사무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제4이동통신, 한전산업개발, 포상관계 등 비리혐의가 없음이 드러나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현재 우 사무총장을 음해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우 사무총장측 주장에, 한국자유총연맹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우 사무총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4이동통신사업이 안전행정부 특검과 국정감사 이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피해자들이 진정서와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옴에 따라, 책임자인 우종철 전 사무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4월 1일∼2일)를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제4이동통신사업 불법 추진과 관련해 우종철 전 사무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 사무총장 징계와 불법진행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건의했으며, 연맹은 징계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의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 사무총장의 불법 해임 주장과 관련해 “앞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우 사무총장의 해임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사업 개인투자자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위는 참고인에게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토록 요구했고 ‘우 총장이  책임 있다’라는 등의 유도심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내용은 녹음으로 기록돼 있다”라며, “특히 진상조사위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어떤 것을 계획 또는  모의한 일은 없으며 연맹 모 직원이 ‘형사 고소해라’, ‘언론에 퍼뜨려라’ 등의 발언으로 선동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전 사무총장 해임 조치는 투자자 김모씨가 사실 확인서 등에서 말하는 ‘유도된 답변의 결과’가 아니며, 연맹 징계위원회가 제4이동통신사업 불법진행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결정했으며 중앙회장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제4이동통신사업 불법진행 관련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와 요약자료를 계속 유포할 경우,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규정해 강력한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경고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과 제4이동통신의 관계는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현 누리통신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국자유통신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의 주관 단체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라고 밝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안보 관련 활동을 하며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데다 통신 관련 전문성도 부족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휴대전화 요금’, ‘단말기 가격 인하’를 거론해 정치적인 논란도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다음날인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의 출자 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현 코리아에너지산업)에서 ‘한국자유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맹이 직접 투자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우 사무총장도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무관하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라며,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을) 컨소시엄에서 탈퇴시켰다”라고 밝힌 바 있다.

 

dlarnrwjd@naver.com

 

자유총연맹 반론보도문

 

1) 연맹이 우종철 前 사무총장에 책임전가를 위해 투자자에 내용증명을 요구했다는 데 대한 반론
 
본 매체는 지난 4월 23일자 ‘우종철 자유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4이동통신 투자자인 김모씨는 제4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누리통신컨소시엄(전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로, 상환예정일이 지나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불안해하던 중 허 회장의 한 측근이 “우총장에 책임이 있으니, 한국자유총연맹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말했다”며 “김씨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모른 채, 조속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허 회장의 말에 따랐다고 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해당 투자자의 남편 김모씨가 3월 4일 비서실로 찾아와 연맹과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물어 연맹 관계자가 관련이 없다고 대답하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공증을 선 코리아에너지사업단 관계자들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보이니 연맹이 대신 채무를 상환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연맹 관계자가 일방적인 구두 주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을 입증 자료를 포함해서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투자자가 4월9일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연맹 관계자가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보내는 과정에도 연맹측 관계자가 권유하거나 작성 내용을 사전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 제4이동통신과 사무총장과의 관계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반론

 

본 매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우 사무총장이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비리 행위가 있다’며 우 사무총장을 직무정지 시킨데 이어 지난 14일자로 해임을 통보한 바 있지만, 우 사무총장은 해임통부 이틀 후인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해임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제4이동통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난 선거에 허 회장을 지지했던 중앙이사 6명과 제4이동통신 관련업체 사장 등 7명이 공모해 자신을 모략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과 제4이동통신의 관계는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연맹에서 사업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연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해당 회견에서 연맹이 ‘주관 단체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고 밝힌데 이어, 비판 여론이 일자 연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우 총장도 지난 10월 국감을 통해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무관하다, 일절 개입한바 없다, 컨소시엄에서 국민에너지 관리사업단을 탈퇴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연맹의 모든 수익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우종철 총장이 이를 어기고 회사와 사업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김명환 前 회장의 사임 이후 해당 사업의 출자를 승인했으며, 안행부의 사업 참여 금지 조치 이후에도 투자자와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 참여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연맹이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투자 유치 자리에 동석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 사업에 계속 관여한 데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는 연맹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진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퇴거하겠다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해 4월 16일자로 퇴거 요청을 했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사무총장 해임절차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반론

 

본 매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우 사무총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4이동통신 관련 진정이 들어왔으며, 앞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투자자 김씨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한 공청회(제4이동통신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우 총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냐는 내용의 유도심문을 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우 사무총장의 해임을 결정하는데 구실을 줬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우종철 前 총장이 해임된 것은 투자자 김모씨의 진정서 때문이 아니라 제4이동통신 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함에 따라 규정을 어겼고,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연맹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며, 연맹 진상조사위원회는 제4이동통신사업이 연맹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맹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행해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연맹은 행정자치부 특검 결과 인사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월 13일부로 우종철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징계 해임으로 대치했으며, 사무총장은 직원 인사규정에 적용되는 별정직 직원으로도 규정되어 있기에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직원 자격’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것으로서, 우종철 前 사무총장의 ‘이사로서의 직위’는 곧 있을 이사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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