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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아문단법, 지역주민 우선고용해야"

문화부, 지역주민 우성고용 의무조항 삭제한 개정안 철회해야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4/17 [15:10]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가 제출한 아문단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문화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아문단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여러 입법례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조항을 두고 있다”고 열거하며 “아문단법만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전형적인 지역차별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지역 주민을 우선고용한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 법률상 전문인력 고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우선고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운운하면서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며, 광주 출신의 우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지역의 고용창출보다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내세운 무책임의 극치이자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정부의 법안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체부는 사업자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광주시에 의견을 물은 결과 이견이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광주시가 반대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 전문위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계속된 질의와 추궁에 김종덕 장관은 “법안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정부가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인력 고용을 위해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고, 조성사업 시행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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