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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파밍(Pharming)피해 예방법은?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이지향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2:38]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이지향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14 글로벌 온라인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5.3Mbps(1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수 있는 전송속도)를 기록하여 전세계 평균보다 5.6배가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91.5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집집마다 초고속 인터넷 PC와 스마트폰이 없는 집이 없을 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삶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될수록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파밍(Pharming) 이란 범죄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한다.

 

파밍(Pharming)이란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 후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계좌의 금원을 빼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파밍(Pharming)은 웹브라우저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인터넷 주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ISP 회사의 서버에 결점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여 범인들이 해킹을 통해 인터넷 접속의 주소를 변경시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파밍(Pharming)은 금융계좌의 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한꺼번에 이체가 가능한데 얼마전 한 여배우가 파밍(Pharming)에 속아 5500만원의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 그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밍(Pharming)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그 예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의심이 되는 웹사이트의 방문을 자제하고, 컴퓨터의 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등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신프로그램과 보안패치적용을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카드 등의 사용도 자제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비밀번호 복사방지용 보안토큰을 사용하며,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어떤 금융기관의 사이트에서도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는 사이트가 없는 만큼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라는 사이트는 무조건 거짓 사이트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무료 공유사이트 즉 P2P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P2P 사이트 사용중에 자신도 모르게 해커 들이 심어 놓은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었다는 의심이 들면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즉시 치료를 하거나 컴퓨터를 포맷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가 불안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 의 서비스를 통하여 원격을 이용한 PC의 점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시로 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예방법과 보안검검을 통하여 한번 발생하면 다액의 피해를 입히는 파밍(Pharming)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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