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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공무원 선후배간 불륜사건 진흙탕 싸움 확전 막후

20여년 전 첫 성관계 맺은 선후배 공무원 수년전 다시 만나 불륜 행각

고진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6 [17:15]

 

 

 

브레이크뉴스 고진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폐지된 간통죄를 둘러싼 갖가지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 선후배간의 불륜 사건이 새삼 화제다.


단순한 불륜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쌍방 고소 등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A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 아무개(여) 씨가 지난 2013년 12월 선배 유부남 김 아무개 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막이 올랐다.


박 씨와 김 씨는 23년 전 공무원 상사와 부하로 처음 만난 뒤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가정을 꾸려 유부남 유부녀 신분이었지만 수년 전 다시 만나 불륜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 씨가 김 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 박 씨에게 수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2012. 8. 초순 박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박00랑 사귀고 있고 한 두 번 자는 사이다”라고 말하는 등 박 씨의 집에 수 회 전화를 걸어 박 씨를 불안하게 했다. 

 
또한 2013. 2. 7. 18시 30분 경 A군 00읍에 있는 김 씨 집에서 박 씨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으로 반항할 뜻을 상실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3. 10. 24. 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했다.


공소장에는 박 씨가 김 씨에게 강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범행 장소는 대부분 김 씨의 아파트였고, 시간은 18시 30분으로 동일했다.


박 씨의 갑작스런 고소에 피고인 김 씨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소 직후 김 씨 측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제와서 박 씨가 강간을 주장하며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경찰과 검찰도 일방적인 박 씨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1년여 간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1월 23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와 김 씨의 관계, 사건 정황, 수사기관에서 박 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 등을 종합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이 사건의 본류인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파생된 ‘문자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김 씨 입장에서는 불륜 관계였던 박 씨의 고소건이 없었다면 법정구속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김 씨 측 관계자는 “김 씨와 박 씨는 20여년 전 서로 호감을 갖고 첫 관계를 맺었고, 이후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도 비밀리에 교제를 이어온 이른바 ‘불륜’관계였다”며 “공직자인 두 사람이 불륜행각을 한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김 씨만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상급심으로 송부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 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 씨와 김 씨 아내가 박 씨를 상대로 각각 ‘무고’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김 씨는 박 씨가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자 2014년 1월 박 씨를 무고죄 맞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와  박 씨는 1990년에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 1991년 합의 하에 2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2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과 2012년 1월 28일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박 씨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3. 1. 10.부터 2013. 10. 31.까지 두 사람은 격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 오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2013. 11. 5. 박  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둘의 불륜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와중에 2013. 11. 5.로부터 40일이 지나서야 박 씨는 간통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김 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2013. 12. 27. 검찰에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박 씨의 ‘고소’는 자신의 간통이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서, 수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고소를 자행한 것”이라며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박 씨를 ‘무고죄’로 엄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김 씨의 부인은 지난 2월 박 씨를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고소인의 남편(김씨)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고소인이 국악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고소인의 집에 찾아 왔다. 이때 박 씨는 매번 고소인의 집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박 씨가 집에 출입하는 것을 결코 승낙한 적이 없다. 따라서 박 씨는 주거권자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고소인의 집에 침입했다. 두 사람의 불륜은 박 씨의 남편이 눈치를 채면서 파국이 생겼고, 박 씨는 이혼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합의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김 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장기간의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마침내 지난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강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아내는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르더라도 박 씨가 간통의 목적으로 고소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명백한 것”이라며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심적 충격은 물론이고, 남편과의 성관계를 위해 박 씨가 15회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수치심과 무력감 때문에 강간죄의 무죄판결이 있기까지 극도의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씨의 아내는 “박 씨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와 남편 모두 엄청난 두려움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며 “다행히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결로 강간의 부존재가 밝혀지게 된 만큼 박 씨에게 형법이 정한 정당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박 씨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고소건은 현재 청주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지방 공무원 선후배간의 ‘불륜 사건’이 쌍방 고소전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되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실타레처럼 얽혀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박 씨를 상대로 무고와 주거침입 혐의를 수사중인 수사기관과 김 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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