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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원천무효!”

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통과 원천무효 주장, 민변 대법원 판례 제시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4:08]

 

▲ 조승수 정의당 의원 (정책위원회 의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 위원장 김제남·조승수 의원)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일)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 측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1996년 8월 20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춰 그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면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주장은 대법원 판단 기준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민변 측은 무자격자인 조성경 위원이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도 지난 1996년 6월 28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결절차 과정의 중립성과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하기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해 의결이 이뤄진 경우,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그 의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측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므로, 조성경 교수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무효라고 단언했다.

 

탈핵에너지전환위는 민변 환경보건위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 함께 원안위의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전환위는 또 원자력안전법 위반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탄핵 소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선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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