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의약품 부작용 사망시 5년치 최저임금 지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올해 기준 6500만원 가량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4/12/19 [09:57]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금되며, 오는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가 모두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올해 기준으로 6500만원 가량.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6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된다.
 
식약처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돼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리던 소송에 비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ri1125@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