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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남녀관계 보도, 왜 명예훼손인지 의문”

'朴대통령' 밀회 보도 산케이 前지국장, 공판기일서 혐의 완강부인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7 [13:09]

 

▲ 예산안 시정연설중인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옛 비서관이었던 정윤회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왜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라며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기사 작성 당시 거짓이라는 인식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토측 변호인은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인은 또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동거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도 언급하며 "대통령의 남녀관계를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은 남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에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을 욕보였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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