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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다"

(청와대통신)추천과 검증 분리 및 크로스체크 시스템 도입

지형준 기자 | 기사입력 2006/02/06 [16:06]

참여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추천과 검증의 분리이다.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추천과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맡았다. 추천한 주체가 검증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천에 무게가 실리고 검증은 전과조회 등 형식적 측면에 그치는 폐단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고위직 인사시스템 개선을 개혁 과제로 잡아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청와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인사보좌관실(현 인사수석실)이란 직제가 새롭게 편제된 것은 그런 주문의 결과다. 인사수석실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이를 검증한다. 추천 내용과 검증 결과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인추회의)를 통해 다시 심의를 거친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 1월 이기준 교육 부총리 등 인사파문을 겪으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은 민정수석실이 인추회의에 참석하면 검증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인추회의와 검증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을 지시했고 23일 기자간담회와 3월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서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주재 토론회서 집중 논의

3월1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인추회의와 인사검증을 분리하는 방안을 관련된 수석들이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 회의에 앞서 인사검증 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6월 23일 대통령 주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토론 발제자들은 청와대 외에 다른 기관이 인사검증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사항인데 과연 외부기관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것과 국가청렴위원회(전 부패방지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그 대신 이미 마련 중인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 신설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본인의 진술서 및 동의서를 받아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상설 검증실무기구의 신설도 연구하기로 했다.

인사검증자문회의 현재 활동 중

인사검증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인사검증자문회의는 10월10일 첫 회의를 갖고 현재 활동 중이다. 자문회의는 민정수석이 의장을 맡고 외부 교수와 시민단체 5명, 관계 공무원 및 비서관이 각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회의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시비를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 기준을 수렴해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대상도 대폭 확대시켰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2003년 1월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또 지난해 전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 국회의 입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월10일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후 3월28일 대변인 브리핑으로 청와대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7월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다. 6일 현재 국무위원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

<백승권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위 글은 백승권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이 청와대 통신 '사실과 주장'에 올린 글의 전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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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구팽하냐 2006/02/06 [21:35] 수정 | 삭제
  • 노무현, 김대업을 국방부장관으로
    언제쯤 등용시키냐?
    이상수, 유시민, 명계남만 챙기지마라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
    김대업이가 앙심을 품으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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