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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겠다면서 지난 28일 대학생들이 잠실한강공원에서 국산 봉지과자 160여개를 테이프 등으로 이어 붙인 배를 만들어 띄웠고 출발 30분 만에 한강 도하에 성공한 것.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한 대학생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준비를 할수록 의미가 큰 이벤트가 됐다”며 “국내 업체들의 과대포장 관행에 대한 해학적 비판도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업체들에게 전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현장에는 퍼포먼스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 200여명이 모여 이들을 응원했으며, 퍼포먼스는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국산과자는 양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산과자 매출이 줄고 수입과자 매출이 느는 것은 국내 제과업체들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에 퍼진 ‘수입과자 판매점’의 큰 인기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선 ‘질소 과자’를 비롯한 국내 제과업체의 과대포장 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불황에 시름하는 제과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었을 터. ‘질소 과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단순히 부피를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 제과류의 포장공간(제품에서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 비율은 20%로 제한되지만 부스러짐과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다하게 질소를 충전해 ‘질소 과자’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과대 포장을 막는 관련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과자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법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제과업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지 않도록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현혹을 위한 과대포장이라는 손가락질이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산과자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사이 수입과자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한국의 전체 과자 수입은 2003년 1억5742만 달러에서 지난해 4억3630만 달러로 연평균 10.7%씩 10년간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과자의 인기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불신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길거리 임시매장은 물론 제대로 된 판매점의 경우에도 국내 허가가 안 된 제품들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안은 채 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일본제품의 경우 방사능 검사, 미국, 유럽제품의 경우 색소검사에서 국내 검사기준에 미흡한 제품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합법적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통기한을 알 수 없고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수입식품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글표시가 의무화 돼 있다. 한글표기가 돼 있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대용량포장 제품을 낱개로 판매할 경우에도 해당 구청에 신고하고, 유통기한과 성분, 원산지 등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입과자에서 한글 미표시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대용량 원 제품보다 주로 낱개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나 유통기한이 누락된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정작 업주들도 이 같은 낱개 판매방식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수입과자 전문점도 마찬가지. 풍선껌과 유명 시리얼, 젤리 등이 각각 몇백원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지만 대용량 포장제품을 뜯어 낱개로 판매한 탓에 유통기한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식품 최소단위에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나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등 위험요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전 알권리도 침해된다.
문제는 관계당국 역시 단속을 시행하기는 하지만 업체 수는 많은 반면 인력은 부족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속은커녕 수입 수입식품점에서 이 같은 한글 미표시 제품이 낱개로 판매되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모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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