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좌익세력 및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05년 6월7일부터 2008년 5월23일까지 인터넷 카페 '5·18 분석 게시판'에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 등의 제목으로 "5·18은 좌익세력과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수십 건의 글을 올려 5·18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글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렵"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신군부에 의한 5·18 피해집단 전체의 명예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 법과 제도를 부정하려는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온라인에 ‘5·18은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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