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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DJ 명예훼손 네티즌 고소”

명예훼손 강력대응 보도 불구, 악의적 비난은 고의적 '판단'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9/26 [10:59]

 

 

▲김대중 전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김대중평화센터는 26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죄)로 네티즌 김 모씨를 고소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는 고인을 욕되게 한 것은 물론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침해했다"며 이날 대리인‘법무법인 한강’을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다음 한 카페 게시판에 올린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6,400억'이라는 글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이희호 이사장이 2013년 말에도 일베저장소와 성명불상자가 다음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의적인 내용을 다음카페에 옮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포자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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