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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리핀 등 실무 공무원 한국 공정거래법 연수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9/02 [17:07]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3개국 경쟁당국 실무 공무원(5명)들이 4주간(2014년 9월 3일~9월 30일) 공정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2015년까지 경쟁법을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연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등 주요 분야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기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가 한국의 경쟁법 집행 현장과 경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깊이 있는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자국의 경쟁법제에 반영토록 유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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